사업자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은 자비스 경영지원서비스 솔루션을 이용함에 있어 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자비스 경영지원서비스 솔루션(이하 ‘솔루션’이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경영지원업무”라 함은 회원의 경영에 필요한 업무, 즉 세무, 노무, 법무, 총무 등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합니다.
- “솔루션”이라 함은 회원이 경영지원업무를 모바일 및 PC 온라인 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의 집합을 말합니다.
- “업그레이드”라 함은 솔루션의 성능, 기능 등을 개선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이용료”라 함은 솔루션을 통해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해석 등)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각 서비스 초기화면 기타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합니다.
② 이 약관의 해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 솔루션 이용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회원이 되려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합니다)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전항의 승낙은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에 대한 발송 또는 기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며, 이 표시가 이용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각 호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가입신청자나 회원에게 적절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자가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경우
- 가입신청자가 가입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거짓인 경우
- 가입신청자가 대리인으로서 신청하는 때에 적법한 대리권을 갖지 못한 경우
④ 회사는 기술상 문제 또는 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가입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가입신청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유보, 거부 또는 계약의 해지가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을 가입신청자 또는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2장 계약의 내용
제5조 (솔루션의 내용)
① 솔루션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회원이 전자적으로 제공한 종이 영수증의 판독, 텍스트화 및 보관
- 회원이 경영지원업무에 관하여 제공한 정보의 가공, 처리 및 저장을 통한 각종 신고 및 등록
- 회원이 위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고 열람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의 제공
- 회원과 회사가 위 각호 업무처리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②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전항 각호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회원은 별개의 계약 없이 전항 각호 외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각호 외에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또는 체결 후에 이 약관과 별개로 제시되는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솔루션의 제공)
① 회사는 회원이 언제든지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 시간 동안 솔루션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경우
- 회원이 제9조에 따른 이용료를 3회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솔루션을 통한 서비스 및 업무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 솔루션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회사는 전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중단이 예정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항 제5호의 중단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안정적인 솔루션을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적의 인력 및 시스템, 보안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경영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솔루션을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허위 또는 도용한 정보의 제공
-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행위
- 솔루션의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기타 불법∙부당한 행위
제9조 (이용료)
① 회원은 솔루션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서비스에 대하여 홈페이지 및 [자비스 서비스 이용료]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매달 1일 해당하는 월의 기본 서비스 이용료를 제10조 방법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③ 최초 솔루션 가입했을 때는 가입일 기준이 아닌 실제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일시 지불해야 합니다.
④ 전항에서 말하는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날짜는 세무지원 서비스 중 기장업무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⑤ 전항에 따라 최초 솔루션 가입당시 기장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업무처리가 필요한 날짜만큼 추가로 지불해야합니다.
⑥ 각 서비스의 신청 시 [자비스 서비스 이용료]에 기재된 별도의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10조 (이용료 지불 및 결제방법)
① 전조의 이용료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솔루션에 결제 가능한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② 이용료의 지불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 정기결제 : 매월 1일에 한 달에 해당하는 기본 서비스 이용료를 선결제 하는 방식
- 일시결제 : 부가서비스 등 특정 이용료를 각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미리 결제하는 방식
- 연간결제 : 1년치 기본 서비스 이용료를 일시에 결제하는 방식
③회원의 요금제가 변경될 경우 결제 지불방식은 종전과 같고 이용료는 이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 후 추가결제 또는 환불합니다. 환불 방법은 회사 안내에 따릅니다.
④ 회원이 제1항에 따라 카드를 등록하면, 전항의 결제 방식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회사는 전항 제2호의 결제를 위한 별도 페이지를 제공하고 이를 알립니다.
제11조 (환불)
회원은 회사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회사가 안내하는 [자비스 환불정책]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3장 계약의 존속
제12조 (계약기간)
① 계약은 약관에 동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전조 1항 또는 제15조를 원인으로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은 계속 됩니다.
제13조 (계약의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전에 솔루션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알립니다. 다만 약관의 개정이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제16조 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공지에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회원이 그 기간 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전항의 기간 내에 회원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개정된 약관의 시행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회원은 그 의사표시와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제14조 (계약 종료시의 의무)
회사가 회원을 위해 보관한 자료는 계약 종료 후 5영업일 내에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수령의 거부나 불능 등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한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회사는 이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제4장 해지 및 손해배상
제15조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① 회원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요구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 해야합니다.
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귀책당사자의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없는 경우에 상대방은 전자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일방에게 화의(和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경우
- 당사자 일방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정지된 경우
- 당사자 일방이 부도 또는 지급불능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원이 솔루션을 통한 자료의 제공을 상습적으로 해태(懈怠)하거나 2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 회원이 회사에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제6조 2항의 3호 내지 4호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본 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장 기 타
제16조 (통지의 방법)
① 이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릴 때에는 원칙적으로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및 솔루션 업무현황게시판을 사용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솔루션의 공지사항 업무현황게시판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의 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이 약관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의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전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통지의무)
각 당사자는 이 약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계약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예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9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분쟁해결)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② 당사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배타적인 제1심 관할권을 갖습니다.
제6장 회원간 계약
제21조 (본 장의 목적)
본 장(章)은 회원이 파트너회원과 개별적인 계약(이하 ‘회원간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데 있어, 각 당사자가 지켜야 할 공통적인 내용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2조 (회원간 계약의 성립)
① 회원간 계약은 회원과 파트너회원이 회사의 솔루션을 통해 청약한 내용과 조건에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하면 본 장의 각 조항을 회원간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회원간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다르게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3조 (회원간 계약의 기간)
① 회원간 계약 중 정기결제가 필요한 것은 그 계약기간에 관하여 이 약관 제11조를 준용합니다.
② 그 외에 일시결제가 필요한 계약은 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파트너회원의 의무 이행이 완료된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제24조 (회원간 계약의 변경)
회원간 계약은 각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 합치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으며, 파트너회원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제25조 (회사의 면책 및 분쟁조정)
① 회원간 계약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과 파트너회원 간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양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26조 (준용규정)
회원간 계약의 내용으로 이 약관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때 해당 조항의 “회사”는 “파트너회원”으로, “이 약관” 및 “계약”은 “회원간 계약”으로 바꾸어 해석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01월 02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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