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1인 법인으로 설립 등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식 없는 임원이 꼭 있어야 하나요?
A1. 1인 법인이라하더라고 주식이 없는 임원은 필수 사항입니다.
법인설립 절차 중 자본납입에 대해 조사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주식이 없는 임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이 없는 임원은 꼭 필요합니다. (상법 제298조 참고)
단, 만약 등기임원(대표이사)에게 주식이 없고
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해 1인법인으로도 설립은 가능합니다.
Q2. 주식이 없는 임원은 감사 인가요?
A2. 주식이 없는 임원은 이사 또는 감사 입니다. 꼭 감사일 필요 없습니다.
Q3. 자본금 10억 미만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본금 10억 미만으로 법인설립 할 예정인데 주식이 없는 임원인 감사는 필요 없지 않나요?
A3.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이 없는 임원은 법인설립 단계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설립 등기시 필요한 주식이 없는 임원과 설립 이후의 감사는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Q4. 법인설립 후 주식이 없는 임원을 변경해도 되나요?
A4.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개인사정에 따라 언제든 사임하고 등기부에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등재된 이후이기 때문에 임원 변경등기가 별도로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5. 주식이 없는 임원의 자격 사항이 있나요?
A5.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외 소속된 회사 사규상 겸업이 금지된다면 취임에 따른 징계등의 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등기임원은 등기부에 등재되며,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A)의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등기하고자 하시는 분이
1) 다른(B) 회사의 등기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일을 하고 계셔도 상관 없습니다.
2) 다른(B) 회사의 등기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B) 회사 정관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먼저 확인 후 (B) 회사의 승인을 얻으셔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1) 이사의 경우, 경업(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감사의 경우, 경업(경쟁업체 취업)은 가능하나, 겸임(감사와 이사직 동시 수행)은 금지됩니다.
그 외에 다른 자격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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