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단, 사회적기업의 경우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격을 갖춘 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기위해 정관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관한 사항이 포함 돼야합니다.
자비스에서는 표준정관을 이용하고 있기에 위 내용이 포함된 정관 제공이 어렵습니다.
위 내용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신 후 설립등기를 신청해 주시면, 등기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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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회적기업의 경우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격을 갖춘 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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