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 증자등기 필요서류 중 은행잔고증명서는 법인통장을 말하는 건가요? 업데이트 시간 2019년 09월 09일 22:58 유상증자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명의 통장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주식 발행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금납입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발급 기준으로 24시간 출금제한이 됩니다. 아래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다운로드](클릭) 작성에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문서 [법인설립] 잔고증명서를 과거 일자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출자전환] 대표자 가수금을 출자전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요서류] 외국인이 새로운 주주로 참여할 예정인데 받아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증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중 어디서 처리해야 하나요? [연차]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댓글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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