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방식은 정관에 상법 제418조 규정이 기재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한후 진행 해야합니다.
신주주에게 받을 서류는 인수증과 청약서에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인감도장 또는 법인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제3자 배정 방식은 정관에 상법 제418조 규정이 기재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한후 진행 해야합니다.
신주주에게 받을 서류는 인수증과 청약서에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인감도장 또는 법인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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