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가수금은 신주식 인수금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가수금은 대표자가 법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말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소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상 가수금 또는 주임종단기차입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구분돼 있어야 하며 그 금액 내에서는 언제든 상계가 가능합니다.
단, 이사회(이사가 3인이상), 주주총회(이사가 1인 또는 2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결의해야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가수금은 신주식 인수금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가수금은 대표자가 법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말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소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상 가수금 또는 주임종단기차입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구분돼 있어야 하며 그 금액 내에서는 언제든 상계가 가능합니다.
단, 이사회(이사가 3인이상), 주주총회(이사가 1인 또는 2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결의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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