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주소는 등기사항 입니다. 변경이 있다면 변경일 2주내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이사 1인인 경우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없기 때문에 대표권있는 사내이사 개인주소가 등기사항 입니다.
자비스 법무지원(클릭)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2014년 A > 2015년 B > 2017년 C로 이사하였습니다.
2014년 A로는 등기를 했는데, B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사한 C로 변경등기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A. 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주소는 등기사항이며 중간 생략 등기가 불가능하기에
곧바로 C주소로의 등기는 불가능하며, B등기 후 C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B주소 등기해태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B를 거쳐 최종 C로의 등기는 한 번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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