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 자택으로 가능합니다.
단, 사업 목적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인설립 전에 세무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면 본점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이 때문에 본점주소를 자택으로 하시려면 설립등기 전에 세무서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자택으로 가능합니다.
단, 사업 목적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인설립 전에 세무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면 본점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이 때문에 본점주소를 자택으로 하시려면 설립등기 전에 세무서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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