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의 사용기간이 있나요? 업데이트 시간 2020년 12월 22일 03:07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52조 4항 4호) 아래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다운로드](클릭) 작성에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문서 법인설립 절차와 비용 등기임원(이사 및 감사) 사임, 해임, 퇴임, 중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급명세서(근로, 이자, 사업, 퇴직 등)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시간외 근로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업자등록증명 발급방법 댓글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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