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 목적은 정관으로 정하고 등기를 해야합니다.
1.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목적 이외에 추가하려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그 사항에 대한 등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목적 중에 변
변경/추가 할 수 있습니다.
즉,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업태, 종목에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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