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지급방법
근로 제공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권해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으로 인건비 지급시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추후 증빙과 관련한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제공자가 타인 명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요청한다면,
그 계좌로 금액을 보내주시되 이체메모에 "OOO(근로제공자 이름) 사업소득 지급" 이라는 메모를 남겨
해당 이체 내역이 근로 제공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체한 금액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 처리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상대방의 '소득'이 되고,
소득은 해당하는 세율만큼 원천징수한 후 세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 : 소득유형별 원천세율
이후 원천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의 경우, 자비스로 내용을 전달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 인건비 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참고 :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전화 상담은 어려운가요?
감사합니다.
You work, We help.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