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일반근로자는 직급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일반 사원(일반/사업/일용/기타근로자 포함) (자세히 보기)
일반 사원은, 대표 및 등기 임원 외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일반/사업/일용/기타 포함)를 말합니다.
일반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2.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 (자세히 보기)
일반적으로 대표와 등기임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만 가입합니다.
3. 개인사업자 대표 (자세히 보기)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다가
직원이 1명 이상 있을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직급별 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참고 :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전화 상담은 어려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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