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비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A.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요건
1)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비 자발적인 이직사유.
2) 현 직장에서의 가입 외에도 총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만 되면 가능합니다.
B. 신청 방법
1) 근로자 :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2) 회사 :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접수시 이직신고서 함께 제출
※ 이직신고서 제출기한
- 근로자의 이직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 혹은 근로자가 신고 또는 제출 요청 시
D.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알아보기]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Q.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어느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나요?
A.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에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은 약 7~8개월 정도입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현직장과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자비스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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