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란 업무와 관련된 접대 또는 교제를 위한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된 특정인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의 식사비용이나, 거래처 직원 결혼식에 지출하는 축의금,
명절에 지급하는 거래처 직원 선물 등 이와 유사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의 경우 아래의 방식 참고 부탁드립니다.
A. 세무처리
1) 1만원 이상 사용한 내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등 매출전표(무조건 법인명의),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 회사가 승인한 내역에 한해 해당 카드 영수증을 자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찍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B. 접대비 한도액
1) 접대비는 매출액 등에 따라 한도가 결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한도금액 :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 + 매출에 따른 추가한도 + 문화 접대비에 따른 추가한도
** 현금 사용 증빙내역이 없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2%가 발생합니다.
또한 실제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비용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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