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소득ㆍ세액자료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자료는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제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 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근로자 개인 공인인증서)
1)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아래 화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1.15~ 임시 운영하는 화면입니다.
2)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적용월 선택 > 각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클릭
각 항목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해당내역의 공제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이전근무지+현근무지의 근무월만 선택하여 출력하셔야 합니다.
(ex. 5~6월 전직장 / 10~12월 현직장 근무인 경우, 5,6,10,11,12월만 선택후 다운로드)
단,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나 기부금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공제 받을 수 있으니
1~12월 전체 선택 > 해당내용만 선택 후 다운로드한 파일을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3. PDF 다운로드 [한번에 내려받기]
4. PDF자료 제출하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은 필수제출서류입니다.
다운로드 받은 PDF내역을 자비스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과세기간(2018년) 중 입사 혹은 퇴사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클릭)
4.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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