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조건
사업장 기준
①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
② 최저임금 이상의 입금을 지급
③ 과세소득 3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등으로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제외
근로자 기준
①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의 보수 상한 이하 (기존 노동자는 전년도 보수 상한 유지)
②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고용 (지원금 지급기간 내 고용 유지)
③ 고용보험 가입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인정)
추가사항
- 특수관계인은 제외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법인은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인 제외)
- 사업주가 지급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급 결정된 이후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 지원금액 (2021년 기준)
<상용근로자> 월 보수 219만원 이하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2만원 추가)
-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비례 지급 (근무일자 월 10일 이상)
- 22일 이상 5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40,000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30,000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20,000원
<단시간 노동자> '주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0,000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0,000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0,000원
- 10시간 미만 미지원
■ 지원방식
1. 지급시기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2. 지급방법 : 직접수령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신청접수 방법
온라인 : 국민연금, 건강보험 EDI/4대보험 연계센터/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팩스/우편/방문)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신청방법>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 신청 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자세히보기(클릭)
■ 21년도 사회 보험료 지원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 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80%
■ 주요 변경/개편사항
구분 |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
최대 지원금액 |
'18 |
- 상용: 월 190만원 미만 - 일용: 일 87,000원 미만 |
- 상용: 1인당 월 최대 13만원 - 일용: 12일 이상 근로한 경우만 일수에 비례 지급 |
'19 |
- 상용: 월 210만원 이하 - 일용: 일 97,000원 이하 |
- 상용: (5인미만)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이상) 1인당 월 최대 13만원 - 일용: 10~14일 근로일수에 대해서도 지급(8만원) |
'20 |
- 상용: 월 215만원 이하 - 일용: 일 99,000원 이하 |
- 상용: (5인미만)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1인당 월 최대 9만원 - 일용: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 (5만원~9만원) |
'21 |
- 상용: 월 219만원 이하 - 일용: 일 100,500원 이하 |
- 상용: (5인미만) 1인당 월 최대 7만원(2만원 추가) (5인이상) 1인당 월 최대 5만원 - 일용: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 (2만원~4만원) |
<2021년도 주요 개편사항>
- 보수총액 미신고시 2020년 7월 1일부터 지원중단
('20년도 고용보험 확정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을시 7월 1일부터 '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단,
다만, '20.07.31(최종기한)까지 '20년도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재개 가능)
- 근로자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상실 신고 필요
-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등 변경사항 있는 경우 14일이내 [변경신고서] 제출 필요
- 근로자가 휴직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 제출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Q.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는 어떤 의미인가요?
A. 근로자에게 2021년도에 총 지급예정인 과세소득(연차수당, 성과급, 명절상여금 등 포함)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월평균 보수가 219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수당은 월평균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향후 국세청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2021년도 월평균 보수가 219만원 초과로 확인되는 경우,
기 수령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 등기이사의 월평균 보수가 219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등기되어 있는 이사라 하더라도 출퇴근 의무가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을 받는다면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시 보기 어려운 비상임 등기이사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등기이사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상 금액은 월 230만원으로 되어있고 여기서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30만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상태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근로계약서 제출하실 필요 없이,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신청 시 기재하는 '월보수'와 정액급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월보수'는 지원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개념으로 총 급여에서 소득세법당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정액급여'는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통상 기본급+통상적인 수당으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월 수령액이 215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215만원 이하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월 수령액 220만원 = 정액급여 200만원+초과근로 수당 20만원(비과세) 의 경우,
=> 월 보수 20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해당)
Q.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서에 직접수령을 희망하는지, 4대보험료 대납을 희망하는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 1월 급여가 지급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입사한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1월 15일 신규입사한 근로자는 1월 급여, 2월 급여가 지급된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월 지원금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Q.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일용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1일 기준 일당이 100,5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Q. 기타/사업소득자나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기타/사업소득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합법 외국인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원기간 동안 "고용유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즉,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지원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 전체 인원에 대해 고용유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지원금 신청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대상자가 있는 경우, 매월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상자별로 연1회만 신청하시면 되고, 소급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공단의 승인여부 및 지급예정일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세무대리인은 승인여부 및 지급예정일 확인이 어렵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하셔서 일자리 안정자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Q. 대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A. 대표이사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대상자 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 일자리 안정자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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