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다른 경우, 다른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본사와는 별도로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점설치 등기 완료 후 지점 사업자등록신청이 진행됩니다.
지점설치 등기 절차를 위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자비스 법무지원(클릭)에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단, 본점은 그냥 두고 물리적으로 다른곳에서 근무 하는 경우는 따로 지점설치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본점에서도 근무를 하고 지점에서도 근무를 하며 직원 4대보험 신고를 지점에서 해야한다면
지점설치 등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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