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법인통장 및 법인카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법인통장을 만들었다면 회사 자본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 통장에 반드시 입금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를 운영하는 기본이 되는 자원이므로 법인은 그 자금의 흐름을 기록하는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설립 전 사용한 비용에 대한 업무처리
1) 설립등기 등 설립 전에 개인(대표)이 지출하여 사용했다면
자본금 총액을 입금 후 개인이 지출한 비용을 인출하면 됩니다.
2) 혹은 영수증 등 기타 증빙을 할 수 있는 경우, 이 비용을 제외하고 입금해도 됩니다.
예. 자본금 50,000,000원인 경우 법인통장 개설 후 50,000,000원 입금
- 설립등기 총 비용 1,017,000원
- 컴퓨터 등 집기 매입 4,983,000원
- 합계 6,000,000원
위 6,000,000원을 대표자 등 개인이 지불 했다면 증빙 후 설립 전 비용으로 인정 받고 법인통장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혹은 위 금액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6,000,000원을 제외하고 입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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