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비스 세무지원입니다.
2017년 7월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 가능한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매달 급여에 대해 발생하는 원천세(소득세/지방소득세)를 반기별로 합산하여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직전 과세기간(2016년)에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
- 하반기 반기납부를 신청하시면 2017년 7월 급여 지급분의 원천세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납부 하게됩니다.
ex) 2017년 6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2017.07.10까지 신고/납부
2017년 7월~12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2018.01.10에 한 번에 신고/납부

- 투자사 제출, 지원금 수령 등으로 매달 원천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셔야 하는 제출처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시 인건비 관련 즉시 발급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대장
- 근로자별 갑근세확인서
실제 원천세 납부가 2018년 1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의 발급 가능 서류 외에 소득세를 내셨다는 이체 내역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반기납부 진행 중에 취소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월별 납부로 변경 시 실제 증빙자료 발급은 다음 달 10일을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ex) 2017년 하반기 반기납부를 진행하시다가 2017.09.20에 월납으로 변경을 요청하신 경우- 자비스: 담당 세무서에 반기 납부 취소 신청 (~2017.09.21까지)
- 자비스: 7~9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2017.10.05까지)
- 고객님: 7~9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납부 (2017.10.06~10.10)
- 원천세 납부 관련 증빙자료 발급: 2017.10.10 이후 가능

- 신청 기간 : 6월 15일 ~ 6월 25일 (10일간)
- 신청방법 : 자비스 웹 매니저에 안내드린 위 공지에 댓글로 신청 의사를 남겨주시면
자비스에서 관할 세무서로 전자 접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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