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제출시 유의 사항 및 공제 관련 참고사항 안내드립니다.
■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유의 사항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 제공월 클릭 > 각 소득/세액 공제 항목 클릭 > 상단 조회한 항목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
* 내려받기 시 파일명 변경 없이 저장 후 전달 - 신규 입사자 및 2023년 종전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월(종전 근무지의 근무월 포함)을 클릭하여 조회 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쇄하기를 통하여 인쇄한 자료를 PDF 변환하여 제출하시면 해당 자료는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이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2023년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직 등) 이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이외 제출서류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으나 공제 대상인 지출내역은
근로자별 자료 제출 페이지에서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 안경사 확인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월세액공제 대상자의 계좌이체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
■ 공제 참고사항
아래 근로자는 공제를 위한 추가 서류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4대 보험료, 자녀세액공제, 표준 세액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추가 납부하셔야 할 세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별도의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에 인적공제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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