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원 고객사의 경우, 세무담당자가 노란 셀에 적혀있는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나 정확한 내용은 업무현황을 통하여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특히 주민세의 경우 세무담당자마다 대행 여부가 달라지니 해당하시는 분은 꼭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이 벌써 절반이 지났어요, 여러분!
상반기는 알차게 보내셨나요?
신년에 계획했던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처럼,
세금도 2019년 상반기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서인지 7월에 유독 신고가 많네요.
1.
특히 2019년에 신설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안내문이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되고 있는데요,
2019년 신설 규정이고 처음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라 놓치기 쉬울 수 있어요.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여 놓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 아래 고객센터 게시글을 통하여 한방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해당 사항이 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꼭! 제출해주세요.
(세무지원 고객사의 경우, 세무담당자가 제출을 예정이나 정확한 내용은 업무현황을 통하여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2019년 신설된 간이지급명세서란?
2.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해요.
2019년도부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일이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로 앞당겨졌는데요,
(ex : 2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내역은 7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설마 아직도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로 알고 계신 분은 없겠죠!
(세무지원 고객사의 경우, 세무담당자가 제출을 예정이나 정확한 내용은 업무현황을 통하여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지급명세서란?
3.
그리고 7월의 가장 큰 세무 행사(?)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두둥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는 상반기의 매출 및 매입을 확정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자료를 잘 준비하여 실수나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요 우리!!
(세무지원 고객사의 경우, 세무담당자가 기한 내에 신고할 예정이나 정확한 내용은 업무현황을 통하여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부가가치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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