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원 고객사의 경우, 세무담당자가 노란 셀에 적혀있는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나 정확한 내용은 업무현황을 통하여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특히 주민세의 경우 세무담당자마다 대행 여부가 달라지니 해당하시는 분은 꼭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산과 들에 색색이 단풍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영그는 11월, 중요한 세무일정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개념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2019.1.1 ~2019.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고지해준 금액을 납부하는 '고지 납부' 형태인데요, 고지 납부로 운영하는 이유는 개인 자영업자가 신고를 진행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함입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입니다.
다만, 아래 해당 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관할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로 고지 하기 때문에 직접 세액을 계산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산출식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
= ①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③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 ④ 기한후·수정신고 추가 자진납부세액 - ⑤ 환급세액
①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 2018년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 2019년 5월에 진행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가산세액 포함)
④ 기한후·수정신고 추가 자진납부세액 :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 납부세액과 추가 자진납부세액 (가산세액 포함)
⑤ 환급세액 :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납부 / 분납
1. 중간예납세액 고지
: 11월 초 납세고지서 발부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19. 12. 2. (월)
3.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1) 분납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분납가능금액 :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3200만 원인 경우 16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600만 원만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2020. 1. 31. (금)
4. 중간예납세액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가이드
■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 습니다.
1.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2019. 1. 1. ~ 2019. 6. 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2.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9. 12. 2. (월)
12월 2일에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서 차감됩니다. 어차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9년 1~12월 소득을 확정하면서 정산하니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상반기 소득을 11월에 내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3%)가 부과되오니 고지서를 받으신 분은 잊지 말고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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