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상실일, 상실사유 등을 4대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된 상실사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양식(1+2)을 모두 작성하셔서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고용정보 변동신고서
(고용보험) 고용정보 변동신고서
2.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
* 참고 : 지역별 4대보험기관 찾기
상실한 날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는
퇴사사유 변경신고를 진행하였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과태료 금액은 2번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참고 :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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