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과 신청서류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수항목만 체크하여 입력하면 추후 심사를 거쳐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별도로 요청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 지원대상 확인
신청 이전에 사업장과 근로자가 지원대상 충족 요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주시고,
아래 문의에 모두 "네"로 답변 가능한 경우에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알아보기
1. 사업장 충족 요건 확인하기
① 지급 희망 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평균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입니까?
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장 (개인은 사업소득 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 임금체명단 공개 중이거나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
- 30명 미만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한 사업장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거나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근로자 충족 요건 확인하기
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습니까?
② 2021년 추정 월평균 보수(비과세 제외)가 219만원 이하입니까?
③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되었습니까?
-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④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입 후 지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⑤ 사업주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⑥ 전년도 부터 계속 근로자인 경우 최소한 전년도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 신청방법
쉽게 신청 가능한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드립니다.
1. 온라인 신청 (상용근로자 신청방법 예시입니다)
①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일자리안정자금신청]클릭
②해당 근로자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2. 근로자 인적사항 및 보수월액을 입력합니다.
①해당 근로자의 주민번호 및 성명을 입력합니다.
②고용보험만 체크해 주세요
③보수월액을 입력해 주세요
④변경사유-보수인상을 선택해 주세요
3. 보수월액 변경 신청 작성 후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작성 후,
세부내역 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① 근로자의 기본사항 및 월평균 보수, 정액급여를 입력합니다.
② 근로자의 임금지급내역(임금대장 및 급여이체내역)을 등록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신청방법과 각 진행절차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자세히보기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 일자리 안정자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사의 경우,
신규 일반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 이전에 업무현황으로 별도 요청주시는 경우 대행 가능하나,
이미 4대보험 신고가 완료된 직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공인인증서 문제등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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