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로수당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수당을 말하며,
아래의 안내에 따라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산 전 확인해야할 용어
a. 일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근로시간
b. 통상시급 : 기본급(총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이 제외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
1. 연장근무수당
: 일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지급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한 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로한 시간
2. 휴일근무수당
: 근로제공 의무가 아닌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한 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휴일근로한 시간
3. 야간근무수당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에 대한 지급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무한 시간
*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무한 시간" 값을 지급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남겨주세요.
다만, 위에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노무 질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보다 정확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전화 상담은 어려운가요?
감사합니다.
You work, We help.
댓글
댓글 2개
세금은 얼마를 떼고 주나요?
수당의 공제액은 월급여의 기본금이 정해지면 그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자비스입니다.
'업무현황'으로도 남겨주신 내용 확인하여 답변 드렸으며, 동일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
휴일 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은 과세소득 입니다.
휴일 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을 다른 수당 및 과세급여와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과세급여 구간에 맞는 원천세가 예수됩니다.
그리하여 휴일 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만으로 해당 수당에 대한 세금은 알 수 없습니다.
일반근로자 원천세 관련 간이세액표를 아래 링크로 전달해드립니다.
[ 간이세액표 ]
덧붙여, 이러한 원천세는 예납적 성격으로 1년간 소득에 대하여 원천세를 예납한 후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예납한 원천세와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한 산출세액과 비교 하여 정산(환급, 추가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