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이후에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주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등
처음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 달라진 경우, 근로자 변경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 양식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양식을 작성하셔서 일자리안정자금 관할지사로 FAX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자비스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