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급여가 없는 법인 대표자의 경우 공단에 무보수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런 대표자가 상여금을 받게되면, 상여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공단으로부터 4대보험 직권가입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4대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상여금액 기준으로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여금의 액수가 크다면 이후에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수로 진행하다가 간혹 상여금이 발생하는 것 보다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책정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보수 대표 상여금 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참고 :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전화 상담은 어려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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