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 직원을 한 명 채용하면 3년간 월 7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연 최대 900만 원으로 2명만 채용해도 약 1,800만 원 대략 직원 한 명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기업이 대상이지만 성장유망업종 혹은 벤처기업, 지식 서비스 산업은 상시 근로자 1인부터 4인까지 가능합니다.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 중 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성장유망업종에 속한다면 가장 먼저 신청하길 바랍니다!
참고 : 성장유망 업종 및 주요품목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성장 유망 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급 불가 (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능)
■ 주요내용 (2021년 기준)
* 청년요건
원칙적으로 월임금이 1,822,480원(주40시간 2021년 월최저임금 수준) 이상
(정규직, 4대보험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최소고용 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 필요
신청기한은 지원 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 발생할 경우 수시 신청 가능
*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기업 규모별 지원 인원을 차등화
(기업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2019년 이전에는 한도 90명에서 축소 변경됨)
* 지원요건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아래)>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30인 미만 기업 : 청년 신규채용 1명 이상
30인∼99인 기업 : 청년 신규채용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 : 청년 신규채용 3명 이상
■ 지원사업 프로세스
1. 기업 : 청년 구직자 신규 채용
최소고용 유지기간: 6개월 (채용 후 6개월 종료 후 장려금 신청 가능)
* 최소고용 유지기간은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로 계산하므로,
최소고용유지기간 종료일은 항상 월말 (2월 15일 채용시, 7월 31까지 근무시 6개월 충족)
2. 기업 : 장려금 신청
최소고용 유지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 서류 등)
* 온라인 신청시 : 고용지원센터(www.ei.go.kr) 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시 : 관할고용센터 우편제출 (관할고용센터 찾기)
3. 정부 : 장려금 지급 및 지도, 점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요건 충족시 14일이내에 사업주 통장 계좌로 지급
* 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기간 중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 확인 등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로 문의 필요하며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사는 직접 신청을 위한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혹시, 업무로 바빠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신가요? 자비스와 제휴한 인사관리 서비스 - Jober.io에서 전문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편하게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Jober.io에서 지원금 예상 금액 알아보기 ] |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