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자 직원이 퇴사하게 된 경우
고객사에서는 아래 두 가지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퇴사자 정보 등록
- 4대보험 상실신고 요청
1. 퇴사정보 등록
[급여] 메뉴 > 직원관리 > 일반근로자 탭 > 직원 선택 > [퇴사일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퇴사 신청 창에서 퇴사일자, 실업급여 수령여부, 퇴사 사유를 선택/기입하고 저장합니다.
2. 상실신고 요청
상단 [4대보험 신고 요청] 창 클릭 > '직장가입자 상실' 선택 > 근로자 선택 > 신고를 요청합니다.
위 4대보험 신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회사의 담당 세무대리인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공단에 신청이 완료되면 요청내역 탭에 "신청완료"로 표시됩니다.
참고: 4대보험 상실신고 절차 및 완료 여부 확인
※ 퇴직금 계산이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업무현황]으로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입사일과 실제 근무시작일이 상이한 경우 이 내용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 : 퇴직금 지급하기
급여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