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 조건이 되어 부여받아야 하고 일정한 기간 근무를 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와 행사로 나뉩니다. 부여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등기부등본에 그 사항이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여는 통상 회사와 개인간 계약으로 체결합니다. 행사는 신주 발행 또는 자기주식 양수도 등으로 진행하고 신주 발행은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여는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언제 부여받을 수 있나요?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부여 대상자와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의 건으로 결의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고 의사록에는 아래 다섯 가지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사람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사람 각각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부여만 하는 것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바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행사를 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부여와 행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일정한 행사가액에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해당 조항이 있어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사항이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등기를 위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주식매수선택권은 실제 납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정한 자격 요건이 된다면 미리 정한 행사 가액과 주식 수만큼의 주식납입금을 지정된 회사 통장에 입금하고 증자등기를 진행하면 비로소 주주가 됩니다. 이때도 이사회(등기이사 3인이상)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증자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등기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비스 법무지원을 통해 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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