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근로자 정보 등록하기(링크)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대장에 급여내역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근로자의 기본 정보가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급여] > [직원관리] 메뉴에서 일반근로자 / 일용근로자 /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중 해당하는 탭을 클릭하여 근로자 기본정보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소득 유형별 근로자 분류
A. 일반근로자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 (정규직/계약직/시용 근로자 모두 포함)
a. 기본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월급여, 입사년월일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이메일 주소는 해당 직원에게 급상여명세서를 발송하실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 입사년월일은 최초 근무일을 말하며,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 법인 대표자도 사업자등록일과 관계없이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이 입사일입니다.
2) 신규 법인사업자의 경우 초기멤버가 이전부터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설립 이후의 날짜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 입력해주신 월급여에 식대, 자가운전, 육아수당, 연구수당 비과세급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되는 비과세 수당에 '적용'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급여 내 비과세 항목)
b. 4대보험 정보
-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며 등기임원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참고 :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4대보험 가입)
- 외국인근로자는 건강/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자이지만, 국민연금은 국가 및 비자에 따라 다르며,
고용보험은 임의로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가입/상실)
c. 관리사항
- 내부적으로 이체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하시도록 제공해드리는 기능입니다.
자비스 급여시스템에서는 이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B.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사년월일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정확한 정보확인을 위해 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입사년월일은 최초 근무일을 말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에도 속하게 됩니다.
- 관리사항은 내부적으로 이체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하시도록 제공해드리는 기능입니다.
자비스 급여시스템에서는 이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C.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
사업소득자 : 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
기타소득자 :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근로자
- 사업/기타소득자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정확한 정보확인을 위해 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사항은 내부적으로 이체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하시도록 제공해드리는 기능입니다.
자비스 급여시스템에서는 이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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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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