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외에 상여가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
상여가 발생한 달의 급여대장에 급여대상자를 추가할 때 상여를 추가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1. 자비스 > 왼쪽 [급여] > [급여대장] > '급여대상자 추가' 버튼 클릭 > 해당 직원 선택
2. 과세수당 > 상여 부분에 금액을 입력
※ 상여를 포함하여 4대보험 및 소득세가 공제된 실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금액 확인 후 하단 '저장하기' 버튼 클릭
Q. 일용/기타/사업소득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어디에 입력해야하나요?
A. 일용/기타/사업소득자는 상여금 지급 개념이 별도로 없습니다.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신 금액이 있다면 계약금액과 합산하여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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