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
4대보험에 가입된 일반근로자(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1) 보험료율 변경
월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제한 금액(보수월액)에 곱하는 요율이 변경됨.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46% (근로자 3.23% + 사용자 3.2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8.51% (근로자, 사용자 모두))
2) 보험료 상/하한액 변경
- 월별 직장가입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의 상한액 = 3,182,760원 (근로자 + 사용자 : 6,365,520원)
- 역산한 보수월액의 상한액: 98,537,460원 (3,182,760원 / 3.23%)
- 보수월액이 98,537,460원 보다 큰 경우 3,182,760원만 공제
- 역산한 보수월액의 상한액: 98,537,460원 (3,182,760원 / 3.23%)
- 월별 건강보험 하한액 = 9,010원
- 역산한 보수월액의 하한액: 278,950원 (9,010원 / 3.23%)
- 보수월액이 278,950원 보다 작아도 9,010원을 공제
- 역산한 보수월액의 하한액: 278,950원 (9,010원 / 3.23%)
참고 링크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
2. 일용직 근로소득공제액 변경
기존에는 일급여에서 10만원까지를 근로소득공제로 공제한 다음 소득세를 계산하였으나,
2019년 급여부터는 일급여에서 15만원을 뺀 후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일당이 19만원인 경우,
- 19만원 - 15만원 = 4만원(과세대상)
- 4만원 * 2.7% = 1,080원을 소득세로 원천공제
* 만약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공제하지 아니 함(소액부징수)
3.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
(공산품의 제조원가와 비슷한 개념으로, 소득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기존(2018년 4월~12월) 70%에서
2019년 부터는 60%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강연료로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 20만원 - (20만원 * 60%) = 12만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인정
- 12만원 * 20%를 = 16,000원을 소득세로 원천공제
*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과세최저한)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