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인공지능 경리 서비스 사용고객께 원천세 전자신고하기 기능의 사용법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원천세 신고를 대행해드리기 때문에 전자신고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천세 전자신고(beta) 기능은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회사에서 직접 홈텍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할수 있도록
자비스 급여 시스템을 통해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베타 서비스이므로 오류 발생 시 고객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비스 [급여>급여대장] 메뉴에 등록된 근로자의 원천징수내역만 신고 가능합니다.
(※ 일반근로자/일용근로자의 급여, 사업/기타소득의 원천징수내역만 신고 가능하며,
퇴직금, 연말정산, 이자/배당소득 등은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I. 원천세 관련 배경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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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 -
원천징수: 근로자의 급여가 발생하였을 때에 근로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회사가 급여에서 먼저 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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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해당 급여를 지급한 날짜의 월을 기준으로 원천세의 신고/납부마감일이 정해집니다.
- 4월분 급여를 4월 중 지급하는 경우 -> 5월 10일 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함
- 4월분 급여를 5월 중 지급하는 경우 -> 6월 10일 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함
- 각 납부월의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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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스의 원천세 전자신고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1) 급여 입력 (급여 입력의 각 작업에 대해서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 도움말로 이동합니다.)
- 직원 등록(수시)
- 급여지급건 입력(수시)
- 4대보험 EDI적용
- 급여 지급건 검토(EDI 반영 완료~월말)
- 급여 지급 (회사별 일정 - 25일, 말일, 5일, 10일 등)
- 2) 전자신고 진행 (아래 원천세 전자신고 따라하기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 다운
- 소득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1) 급여 입력 (급여 입력의 각 작업에 대해서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 도움말로 이동합니다.)
II. 원천세 전자신고 따라하기
1️⃣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 다운로드하기
(1) 이달의 급여 지급이 모두 완료(또는 확정)되었고,
[급여>급여대장] 메뉴에 급여대상자/내역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급여대장(클릭)의 [원천세 전자신고]링크를 클릭합니다.
(3) 사업자 정보 입력: 원천세 전자신고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최초 1회는 모든 항목을 빠트리지 않고 입력하셔야 하며,
다음부터는 변동사항이 없다면 [저장하고 다음] 버튼만 클릭합니다.)
- 항목별 입력정보 안내
- 홈택스 아이디: 사업장의 홈택스 신고에 사용되는 홈택스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 사업자 구분: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 구분을 입력합니다.
- 납세번호: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사업자명: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명(단체명) 또는 상호를 입력합니다.
-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또는 성명을 입력합니다.
- 개업연월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입력합니다.
- 사업장전화번호: 연락가능한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 간이과세 여부: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어있는 경우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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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반기납 여부: 관할세무서/홈택스로 원천세반기납부신청을 하셨고,
신청건이 처리완료된 경우에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 반기납 여부: 관할세무서/홈택스로 원천세반기납부신청을 하셨고,
(4) 원천세 신고 문서 생성
- 지급년월: 급여를 지급한 년도와 월을 선택합니다.
- 신고구분: 해당 지급연월의 최초신고일, 최종신고일에 따라 구별하여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 선택하신 지급월의 원천세 신고 마감일전에 신고/납부하려는 경우
※ 마감일 전에 수정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도 "정기신고"를 선택 - 정기수정신고: 마감일전에 이미 신고하였으나, 수정사항이 발생하였고, 이를 마감일 이후에 신고/납부하려는 경우
- 기한후신고: 지급월의 원천세 마감일 이후에 최초 신고하는 경우
- 기한후수정신고: 기한후신고한 내역에서 수정된 내역을 신고하는 경우
- 정기신고: 선택하신 지급월의 원천세 신고 마감일전에 신고/납부하려는 경우
- 최초신고일과, 최종신고일에 따른 신고 구분
구분 |
해당 지급연월에 대한 |
해당 지급연월에 대한 |
---|---|---|
전자신고하려는 시점이 마감일 이전 |
정기신고 예1) 5/9 최초 신고 |
기한후신고 예) 5/11 최초 신고 |
전자신고하려는 시점이 마감일 이후로,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
정기수정신고 예) 5/9 최초신고, 5/12 수정신고 |
기한후수정신고 예) 5/11 최초 신고, 5/12 수정 신고 |
- 지급년월과 신고구분을 선택한 후 [문서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파일 및 전자신고파일 다운로드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선택한 지급년월에 해당하는 각 귀속월별로 개별 파일이 생성됩니다.
- 전자신고파일은 총 지급년월이 이름인 압축파일로 2개의 파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급년월로 소득세전자신고(홈택스) 파일 1개, 지방세전자신고(위택스) 파일 1개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파일은 다운받아 보관해주세요. (세무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
- 전자신고파일은 다운 받은 후 압축을 풀어 전자신고에 사용합니다.
2️⃣ 소득세 원천징수 전자신고하기
자비스 고객센터 > 원천세 전자신고(beta) 이용 가이드 - part 2 를 참고하시어 전자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 지방소득세 납부하기
자비스 고객센터 > 원천세(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가이드 를 참고 하시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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