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에 ‘생각보다 벌이가 괜찮은 직업’으로 골프장 캐디가 소개됐어요. 캐디라는 직업 자체에 매료되어 업으로 삼은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캐디를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보통 골프장 캐디는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당연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프리랜서는 업종별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기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본인의 업종에 맞는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정확한 경비율을 입력한 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19년 소득 기준)
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기본세율은 ‘누진세율’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6%에서 42%까지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되어, 과제 표준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집니다.
세금 신고, 조금 쉽게 할 순 없을까요?
많은 프리랜서에겐 종합소득세 신고가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겁니다. 경비율은 뭐고, 과세표준은 또 뭐고···. 또 소득이 많다면 복식부기 기장을 해야 하니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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