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업이 그렇지만, 특히나 프리랜서는 본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벌어들이는 수익이 천차만별입니다. 보험설계사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주부들의 부업이라는 인식이 강한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20대들도 많이들 카드 설계사 업에 뛰어들곤 합니다. 노력한 만큼, 능력이 있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프리랜서는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그런데 사실, 세무나 회계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너무나 어려운 벽과 같습니다. 종합소득 세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환급받을 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도통 이해가 잘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내가 추가 납부해야 할 or 환급받을’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과세표준이 어떻다, 누진세율이 어떻다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수입이 2,300만 원인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부터 계산해 볼 텐데요. 수입이 2,300만 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험설계사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연 수입 2,300만 원인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①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X 세율(6~42%, 지방 소득세 포함 6.6~46.2%) = 산출 세액
※ 아래 표 참고
③ 표준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수입 금액 X 3.3%) = 납부(환급) 세액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19년 소득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삼쩜삼’으로 쉽게 하세요
위에서 예시로 보여드린 케이스는 쉬운 경우입니다. 기장의무가 없어서 단순경비율로 계산해 신고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소득 금액이 2,400만 원이 넘어가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을 할지, 장부기장을 할지 등의 선택 여부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믿음직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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