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는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정직한 사업입니다. 물론, 택배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지형에 익숙하지 않아 배송 작업이 오래 걸리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많은 소득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담당 구역 지형과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속도가 붙고, 많은 택배 수량을 처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소득도 따라옵니다.
택배기사라면, 이렇게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수입 금액이나 비용(필요경비)에 따라서 내야 할 소득세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또한 과세표준 구간마다 6%에서 42%까지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집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19년 소득 기준)
수입이 2,400만 원인 택배기사의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본인의 업종에 맞는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정확한 경비율을 입력한 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 1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인 택배기사라면, 단순경비율(86.5%)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데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①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X 세율(6~42%) = 산출 세액
③ 표준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수입 금액 X 3.3%) = 납부(환급) 세액
위 사례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세금신고를 한 경우인데요. 만약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해 간편장부를 이용해 세금신고를 해주셔야 하고, 추계 시는 기준경비율(22.3%)을 이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직전연도 수입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택배기사라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것보다 복식부기를 통한 신고가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삼쩜삼’ 기억하세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했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소득이 생기면 그에 대한 세금, 즉 소득세를 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뜻인데요. 택배기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인데, 공제 서류를 챙기지 못해 떼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또 떼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과세표준, 복식부기.... 용어만으로도 골머리를 앓게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믿음직한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자비스 '삼쩜삼'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모바일로 신청하면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을 도와드립니다. 세액 계산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삼쩜삼 만 기억해 주시면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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