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꾸준하게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개인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블로거라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년 5월마다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그냥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블로거 종합소득세 ‘계산법’ 그리고 ‘세율’의 역할
블로그 내에서도 광고를 집행하거나 업체로부터 원고료를 받고 리뷰 포스트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블로거 중에서 3.3%라는 숫자가 특히 익숙한 분들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3%가 공제되는 이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독립되어 용역을 제공하는 블로거 역시 프리랜서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천징수되지 않는 형태로 블로그 수익을 얻고 있다면 소득 구분 또한 개인이 알맞게 입력을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이 궁금한 블로거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종합소득은 총수익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것이며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산출 세액의 경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나옵니다. 끝으로 결정세액은 앞서 나온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 부분을 제외한 값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6%에서 40%까지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40% 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삼쩜삼’ 이용하면 간편 세금 신고가 가능한 이유
국내 포털사이트 외에도 유료형 블로그, 구독형 블로그 등 다양한 포맷의 블로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3.3%의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수익금을 얻는 블로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은 아니면서 아르바이트생도 아닌 블로거의 경우 자신이 세법상 어떻게 구분되는지 가늠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죠.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정확한 데이터 처리를 하고 싶은 블로거에게 ‘자비스 삼쩜삼’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세무사가 직접 블로거 고객의 자료들을 검토하고 세액 계산도 무료로 진행됩니다. 알맞은 세금 신고로 깜박하면 놓칠 뻔한 세금을 환급받고 싶다면 삼쩜삼에 접속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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