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올해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것처럼,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도 당연히 환급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모든 프리랜서가 일괄적으로 환급을 받진 못합니다. 전년도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얼마큼의 비용을 인정받는지, 어떤 소득공제를 받는지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고, 카드 설계사와 같은 프리랜서를 위한 환급 노하우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 추가 납부 or 환급
추가 납부냐 vs 환급이냐를 가름 짓는 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 실제 내야 하는 세금 세액을 말하고,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매월 3.3%의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연 수입 2,300만 원인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위 케이스는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크기 때문에 - 원을 환급받는 경우입니다. 만약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작은 경우라면, 차이 나는 금액만큼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 납부
환급받는 노하우는 없을까?
조금이라도 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공제 항목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고객의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잘 모아두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경조사비에 대해 적격증빙 없이 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캡처해 프린트해놓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령 정장 구입 비용 등 영업을 위해 필요한 옷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돈도 비용처리가 됩니다. 단,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적격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 주의해 주세요. 이외에도 사업용 카드를 만들어 업무 관련 경비를 하나의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절세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싶다면, 위에서 소개해드린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처리 항목이라든지 소득공제 항목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수고로움을 덜고 싶다면, 자비스의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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