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C 유형이 놓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알파벳 A부터 H, 그리고 V부터 Z와 S(성실신고확인대상자), U(부동산 해약)의 총 15가지로 구성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C 유형은 전년도에 복식부기 의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편장부 및 추계신고를 한 이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받을 때 기장의무 구분에 대한 내용과 세액공제 및 가산제 정보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C 유형이 주의할 점
장부 작성 대상자 = O
복식부기 작성 = O
추계신고, 간편장부 작성 = X
안타깝게도 열심히 세금 신고를 했지만 무신고 간주자로 분류되는 C 유형은 복식부기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가산세의 칼날을 피할 수 있습니다. C 유형의 경우 S/A/B 유형과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할 소득 금액이 큰 편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로 정해진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실수 없는 올바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외부 세무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복식부기 대상자임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신고했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리스크를 유념하고 반드시 알맞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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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번 잘못된 신고로 무신고 간주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C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욱 꼼꼼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 신고를 도와드리는 ‘삼쩜삼’ 서비스가 활약하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가산세와 세액감면 혜택 박탈 등 불이익을 반복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환급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식부기 의무자인 C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조정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분들께서는 세무사가 검토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삼쩜삼을 이용해보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보이더라도 개인의 판단이 아닌, 전문가의 의견이 적용된 세금 신고가 가능하다는 특장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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