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예정 고지서를 받아 본 나사장씨. 그런데,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확인해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 시 깜빡하고 세무사에게 매입 세금계산서를 건네주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세심히 체크를 못했죠.
이렇게 납세자의 실수로 세금을 더 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낸 세금, 돌려받는 방법은 있는 걸까요?
더 낸 세금,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세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지만, 납세자의 실수로 놓친 경비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는 세무서에서 더 낼 세금을 결정해 고지하지만, 세금을 많이 신고했을 때는 ‘세금, 다시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에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경정청구를 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5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정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함)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 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 이용방법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제출서류
-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청구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한데요. 최초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하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 신청이 어렵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
경정청구를 하려면 다시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직접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면 수수료를 또 지급해야 하고요. 그러니 애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공제 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챙긴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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