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G 유형과 동일하게 단일소득을 갖고 있고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H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습니다. G 유형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점에서 F 유형과 차이가 있죠. H 유형은 일반적으로 3.3%의 원천징수가 뒤따르는 프리랜서분들이 해당 유형에 속합니다. 또한, 앞의 두 유형과 달리 ‘장려금 대상자’라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H 유형이 꼭 챙겨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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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or ‘자녀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H 유형이 F 유형, G 유형과 다른 점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으며, H 유형이 ARS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 해당하는 장려금을 신고하라는 멘트를 듣게 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장려금 모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하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면서 배우자를 포함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통 요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H 유형에 해당되더라도 소득의 변화가 생기면 그다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자신의 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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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기에도 벅찬 가운데 장려금까지 신청해야 하는 경우, 기쁨과 어쩔 수 없는 귀찮음이 공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모두 채움 신고서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수할 수 있는 H 유형이지만, 신고서에 적힌 내용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제출했다가 뜻밖의 오류가 확인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영문도 모르고 떼어진 3.3%를 돌려받고 싶거나 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문제가 없는지 확실히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삼쩜삼’을 이용해보세요. 담당 세무사가 찬찬히 하지만 날카로운 시각으로 데이터를 검토하여 실수를 줄여드립니다. 삼쩜삼 세무전문가의 손을 빌리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마주하지 않고 간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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