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필라테스/요가 강사분들 중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필라테스와 요가 강사분들은 프리랜서가 많기 때문에 수입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개인 레슨을 많이 하시는 분, 수업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높겠지만, 단체 레슨만 하시거나 적정한 정도로 수업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종합소득세 계산법이 사람마다 달라서 아주 헷갈립니다. 직접 하자니 헷갈리고, 맡기자니 딱히 맡길 사람이 없어서 난감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세율이 궁금한 프리랜서 필라테스/요가 강사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사실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쓴 공식, 즉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가 종합소득세가 되거든요. 특히,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이고 세액공제 또한 일정하기 때문에 과세표준만 알면 종합소득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총수입 - 필요경비’입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필요경비, 즉 교통비나 재료비 등을 뺀 것이 과세표준이죠. 여기서 소득공제를 빼는데, 부양가족이 없는 1인 프리랜서라면 보통 인적공제(150만 원)만 빠집니다.
이렇게 알아낸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이때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누진제가 적용되는데요. 그렇게 달라지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1,200만 원 미만 : 6%
- 과세표준 1,200만 원 이상 4,600만 원 미만 : 15%
- 과세표준 4,600만 원 이상 8,800만 원 미만 : 24%
-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 : 35%
-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40%
- 과세표준 5억 원 이상 : 42%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되는데, 세액공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소득세’가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매일 바쁘게 강의를 해야 하는 필라테스/요가 강사분들이라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특히, 많이 버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그렇겠죠. 하지만 많이 벌수록 과세표준도 늘어나고, 이에 따라 세금 또한 만만치 않게 늘어나기 때문에 ‘세테크’가 절실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프리랜서 전문 세무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비스 삼쩜삼’인데요. 간단하게 문의를 신청해주시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세금 때문에 힘들게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자비스 삼쩜삼이 여러분이 지금껏 떼인 세금을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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