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종합소득세 계산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영세한 분들은 '올해는 환급받을 수 있을까?' 기대할 것이고, 매출 규모가 크신 분들은 '세금 좀 줄일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시겠죠.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직접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설명을 통해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5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단계 : 종합소득 금액 산출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을 모두 더한 것이 종합소득 금액인데요.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대부분 '사업소득'이 주 수입원이겠죠? 따라서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 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2단계 : 과세표준 산출
이렇게 나온 종합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뺍니다.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를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3단계 : 산출 세액 결정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율]
1,200만 원 미만 : 6%
1,200만 원 이상 4,600만 원 미만 : 15%
4,600만 원 이상 8,800만 원 미만 : 24%
8,8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 : 35%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40%
5억 원 이상 : 42%
-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4단계 : 결정세액 산출
마지막으로, 각종 세액공제와 세금 감면을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사실상 종합소득세 계산은 여기까지 오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 결정세액 = 산출 세액 - 세액공제 - 세금 감면
5단계 : 최종 납부 세액
만약 가산세가 있으면 세금이 더 많아질 거고,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적어질 것입니다. 만약 신고만 성실히 하셨다면 가산세보다는 기납부세액을 통한 환급으로 뺼 확률이 더 높습니다.
- 최종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환급)
자잘하고 복잡한 계산이 귀찮다면?
막상 원리를 알고 나니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하지만 막상 직접 계산하려고 하면 귀찮고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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