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고민하는 시기가 다가온다는 뜻인데요. 종합소득세를 내긴 내야 하는데, 계산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시진 않나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뉩니다. 당연히 계산법 또한 달라지는데요. 우선 종합소득세는 다음 공식을 통해 도출됩니다.
•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이때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을 계산해야 하는데, 종합소득 계산법은 추계신고를 하느냐 기장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추계신고부터 살펴볼까요? 추계신고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 분들 중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연수입 2,400만 원 이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다음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계산법 및 기장신고를 활용한 계산 방법을 살펴볼까요? 연수입이 2,400만 원을 넘을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며, 만약 연수입이 7,500만 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및 복식부기 대상자가 됩니다. 각각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 종합소득 = 수입 금액 – 경비 – (수입 금액 X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 대상자 : 종합소득 = 수입 금액 – 경비 – (수입 금액 X 기준경비율 X 1/2)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다른 점이라면 ‘경비’ 항목을 따로 인정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경비가 없거나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다음의 공식으로 종합소득이 산정됩니다.
• 종합소득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배율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 복식부기 대상자 3.2배
이렇게 종합소득 금액이 나왔다면, 여기서 소득공제를 뺍니다. 이를 ‘과세표준’이라 하는데요, 여기다가 다시 세율을 곱한 뒤 다시 세액공제를 빼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그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 원 미만 : 6%
• 1,200만 원 이상 4,600만 원 미만 : 15%
• 4,600만 원 이상 8,800만 원 미만 : 24%
• 8,8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 : 35%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40%
• 5억 원 이상 : 42%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계산하기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귀찮은 세금계산을 해결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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