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커플이 미래의 삶으로 건너가는 여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웨딩플래너는 일생의 한 번뿐인 예식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죠.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의 예산과 취향에 맞는 웨딩 이벤트를 위한 일정 관리와 계획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하는 직업입니다.
웨딩플래너 종합소득세 언제, 어떻게 신고할까요?
웨딩플래너는 웨딩업체와의 근로계약을 맺은 소속원으로 활동하거나 별도의 고용관계 체결 없이 독립되게 활동하는 프리랜서로 나뉩니다. 이런 경우 매달 받는 금액에서 3.3%가 빠진 채로 입금이 진행됩니다. 프리랜서 웨딩플래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착실히 장부를 기입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을 일부 돌려받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으로는 수입 금액 2,400만 원 미만인 웨딩플래너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를, 수입 금액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이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7,500만 원이 넘는 수입 금액을 가진 분이라면 복식부기 의무자이기에 이에 따른 장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한다면…‘삼쩜삼’이 필요한 타이밍!
열심히 일한 대가에서 3.3%가 공제된 비용을 입금 받았던 프리랜서 웨딩플래너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부를 채워야 할지, 어떤 경비율을 적용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쩜삼’은 프리랜서의 세무 신고 난이도를 낮춰드리는 서비스로, 무료 세액 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사 직접 검토’ 장점을 장소와 상관없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신고 기간이 다가오기 전, 삼쩜삼 서비스 무료 알림 신청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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