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끝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탄생시키는 일러스트레이터.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할 수 있고,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일러스트를 배우기도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취미가 아닌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라면 반드시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금입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라면 누구나 소득세 신고로 고민을 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수입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다 보니, 부담이 되기 마련이죠.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거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기간을 놓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으니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입니다. 연말이나 연초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2020년 5월 1일~5월 31일
일러스트레이터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간을 아셨으니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뉩니다.
기장신고는 장부를 활용하는 방법이며, 추계신고는 경비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무엇이 더 나은지는, 각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기장신고는 다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연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수입이 그 이상이라면 간편장부보다 훨씬 엄격하고 까다로운 복식부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는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는 가능한 한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비율을 이용하는 추계신고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연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영세한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에게는 기준경비율보다는 단순경비율이 좀 더 이득을 보는 편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연수입이 아주 적다면(2,4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좋다. 둘째, 연수입이 그럭저럭이라면(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를 활용하는 게 좋다. 셋째, 그 이상이라면 회계사나 세무사를 고용하여 복식부기를 기록해야 한다.

연수입이 아주 많거나 일정이 고되 직접 세무업무를 하기 힘든 일러스트레이터라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면서 전문 세무사가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서비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자비스 삼쩜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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