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관련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규모 : 2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내용 : 한도 7,000만 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연락처 : ☎ 042-363-7130
2.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규모 : 4,400억 원
· 대상 : 저신용(6등급 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 내용 : 1인당 2,000만 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 주관기관 : 서민금융 진흥원
· 연락처 : ☎ 1397
3.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 규모 : 500억 원→550억 원(50억 원 확대)
· 대상 :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 내용 : 1인당 1,000만 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 주관기관 : 서민금융 진흥원
· 연락처 : ☎ 1397
4. 특별자금지원
· 규모 : 1,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내용 : 최대 5억 원, 1년(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 감면
· 주관기관 : 기업은행
· 연락처 : ☎ 1588-2588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내용 : 한도 7,000만 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연락처 : ☎ 042-363-7130
2.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규모 : 4,400억 원
· 대상 : 저신용(6등급 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 내용 : 1인당 2,000만 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 주관기관 : 서민금융 진흥원
· 연락처 : ☎ 1397
3.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 규모 : 500억 원→550억 원(50억 원 확대)
· 대상 :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 내용 : 1인당 1,000만 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 주관기관 : 서민금융 진흥원
· 연락처 : ☎ 1397
4. 특별자금지원
· 규모 : 1,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내용 : 최대 5억 원, 1년(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 감면
· 주관기관 : 기업은행
· 연락처 : ☎ 1588-2588
보증 관련
1.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 1,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내용 : 한도 7,000만 원 보증지원(5년 이내), 보증비율상향(85%→100%), 보증료율 0.8% 적용
· 주관기관 : 지역 신용보증재단
· 연락처 : ☎ 1588-7365
2.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 1,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기업
· 내용 :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적용
· 주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 연락처 : ☎ 1544-1120
3. 우대보증 프로그램
· 규모 : 3,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 내용 : 우대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 주관기관 : 신용보증기금
· 연락처 : ☎ 1588-6565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내용 : 한도 7,000만 원 보증지원(5년 이내), 보증비율상향(85%→100%), 보증료율 0.8% 적용
· 주관기관 : 지역 신용보증재단
· 연락처 : ☎ 1588-7365
2.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 1,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기업
· 내용 :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적용
· 주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 연락처 : ☎ 1544-1120
3. 우대보증 프로그램
· 규모 : 3,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 내용 : 우대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 주관기관 : 신용보증기금
· 연락처 : ☎ 1588-6565
세금관련
1. 국세
· 대상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내용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징수(최대 9개월) 체납 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 주관기관 : 국세청 징세과/관할 세무서
· 연락처 : 국번없이 126(3번→2번)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내용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징수(최대 9개월) 체납 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 주관기관 : 국세청 징세과/관할 세무서
· 연락처 : 국번없이 126(3번→2번)
2. 지방세
·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내용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③ 세무조사 유예
④ 지방세 감면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연락처 : 관할 지자체 세정과
· 내용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③ 세무조사 유예
④ 지방세 감면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연락처 : 관할 지자체 세정과
3. 관세
· 대상 :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내용
① 납기연장·분할납부(최대 1년)
②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③ 애로해소센터 운영
· 주관기관 : 관세청 심사정책과
· 연락처 : ☎ 042-481-7863, 국번없이 125(20번→2번)
· 내용
① 납기연장·분할납부(최대 1년)
②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③ 애로해소센터 운영
· 주관기관 : 관세청 심사정책과
· 연락처 : ☎ 042-481-7863, 국번없이 125(20번→2번)
* 기타 문의
· 지방중소기업청 피해애로상담센터(12개) 및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 ☎ 1357
· 기술보증기금 보증 : ☎ 1544-112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애로자금(융자) : ☎ 1357
· 신용보증재단 보증 : ☎ 1588-7365
·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 ☎ 1588-6565
·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 ☎ 1357
· 기술보증기금 보증 : ☎ 1544-112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애로자금(융자) : ☎ 1357
· 신용보증재단 보증 : ☎ 1588-7365
·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 ☎ 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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