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하여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홈택스( www.hometax.go.kr )
1-1)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1-2) [ 신고/납부 ] > [ 종합소득세 ] 클릭 하면, 아래와 같은 신고 안내문 / 맞춤형 신고 작성 바로가기 팝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고도움자료 확인
예(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클릭시 아래와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가 조회됩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자의 기장의무 및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화면 입니다.
2-1 ) 기장의무
장부를 기장한 경우,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뉩니다.
2-2 )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추계신고),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 후 금액)을 계산합니다.
2-3 ) 상단의 담당 세무서 조사관 연락처를 통하여 신고 전 신고안내자료에 대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2-4)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를 통하여 2019년 귀속 사업장별 지급받은 수입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액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처에서 신고 누락이나 기한후신고 한 경우로 지급처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취 후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확인 후 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3. 신고서 작성
3-1) 기본정보 입력
납세자번호의 [ 조회 ] 를 클릭하시면, 아래 와 같은 나의 소득종류 찾기 팝업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내용으로 계속 신고 진행시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 클릭하며, 금액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소득종류 클릭 후 [ 직접 입력하기 ] 를 통하여 기입해주세요.
3-2) 사업소득 신고유형 및 기장의무 선택하기
*사업소득 중 하나를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 있음 ] 클릭 후 사업자등록 번호를 기입하고 [조회]를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면 [ 없음 ] 클릭 후 업종 코드 기입 )
**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선택 (안내문에 따른 유형 선택)
*** 신고유형 : 자기조정/ 외부조정 / 성실신고확인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선택
(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안내 받은 업종별 기준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 선택 )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 선택에 따라 사업소득별 신고유형 코드가 생성됩니다.
(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은 사업장별, 사업소득 종목구분별 해당 수입금액에 적용합니다. )
4. (사업) 소득금액 명세서 작성 (기준경비율으로 추계(장부x) 신고 대상자)
사업장 정보에서 사업소득 클릭 후 [ 선택내용 입력/ 수정 ] 클릭합니다.
4-1)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클릭 후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총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 오른쪽 상단의 신고 도움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수입금액 조회되는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
4-2) 경비율 적용 기준
일반율 :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
자가율 : 사업장을 임차하지 아니하고 자가사업장에서 사업 운용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
4-3) 기준경비율에 의한 계산시 비교소득금액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적용한 소득금액에 배율(3.2 / 2.6)을 적용한 소득금액(20)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자동 작성(21. 소득금액)됩니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자동 선택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 3.2 배,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 2.6배 곱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신고 됩니다.
비교 소득금액은 자동 계산되며, 금액 확인 후 하단의 [ 등록하기 ] 클릭합니다.
5. 주요경비 입력하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당기 지출한 경비가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적규 증비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 전자(세금)계산서 ] 클릭하면 발급받은 내역이 주요경비에 구분되어 조회 됩니다.
5-1) 주요경비
-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금액과 식음료, 통신비, 보험료 등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임차료 금액
- 인건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지출한 내역을 [ 지급명세서 ] 클릭 후 선택
6.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한(기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를 통하여 조회하여 등록 후 [ 저장 후 다음이동 ] 클릭합니다.
7. 근로, 기타, 연금소득 명세서
사업소득 이외 근로, 기타, 연금 소득이 있다면 선택 후 [ 선택완료 ] 클릭하여 조회 후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 클릭합니다.
8. 종합소득세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
당해 1. 소득별 소득금액 중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결손(마이너스)인 경우,
다른 소득금액에서 차감(2.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란에 자동 계산)하여 공제됩니다.
9. 소득공제명세서
9-1 )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본공제자 정보 입력 후 [ 확인 ] 클릭하면, 연말정산 내용이 불러옵니다.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 / 세액공제 반영 가능하며,
금액란에 음영이 있는 경우 [ 계산하기 ]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PDF 금액을 조회하여 자동 계산됩니다.
9-2 ) 계산하기 > 조회기간
조회 기간은 일반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월을 체크하여 불러오기 하여 합니다.
( 2019년 1월 ~5월까지 일반근로자로 근무시 조회월은 1,2,3,4,5 월 입니다. )
10. 기부금 명세서
10-1 ) 연말정산으로 반영된 기부금의 경우 하단 [ 기부금 (당해 및 이월)내역 조회하기 ]를 통하여 조회 후 기부금 내역 반영 가능합니다.
10-2) 기부금 내역은 있으나 공제 반영하지 못한 경우, 상단 [선택내용 입력/ 수정] 클릭 후기부금 영수증을 통하여 확인 되는 유형코드,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등을 기입 후 [ 등록하기 ] 클릭합니다.
10-3) 공제구분에 세액(소득) 과 필요경비의 구분은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필요경비 체크하여 반영하고, 기타 타소득이 있는 자는 세액(소득) 체크하여 반영합니다.
11. 세액감면, 세액공제 신고서
전자신고세액 공제 2만원 자동 반영 됩니다.
* 기타 조특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적용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면사항 검토하여 신고가 이루어져야하며, 감면 검토 없이 자체신고를 통한 감면, 공제 신고는 권하지 않습니다.
12.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12-1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명세서 상 [ 자동계산 ] 클릭하여 일반근로자로 근무제공월만 클릭합니다. ( 예, 2019년 1~5월 일반근로자로 근무시 1,2,3,4,5월 조회 )
12-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 자동계산 ] 클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PDF금액을 자동으로 조회 및 계산됩니다.
12-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만원(표준세액공제)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만약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결정세액이 작은 금액(거주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로서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 받는 근로자는 특별소득공제 금액이 '0' 이어야 합니다. 기작성한 소득공제명세서의 '특별소득 _'으로 표시된 14,15,16의 금액을 '0' 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12-4)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연 7만원을 표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13. 가산세명세서
추계신고(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한 경우, 장부기장 하지 않은 소득금액을 무기장소득금액에 입력합니다. ( 2. 소득금액명세서 상 소득금액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1),2),3) 중 큰 금액가산세 적용
1) 무신고 납부세액 * 20% → 무신고가산세
2)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관련 숭비금액) * 7/10,000 → 무신고 가산세
3) 산출세액 * (무기장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20% → 무기장가산세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1) 2019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2018년) 수입금액이 4,800원 미만인 사업자
3)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14. 기납부명세서
14-1) 사업소득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 자동 조회 됩니다. 확인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 중간예납세액을 입력합니다.
14-2)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은 사업소득원천징수명세서상 금액, 근로,기타, 연금명세서상 원천징수금액을 자동 불러오기 됩니다.
15. 세액계산
15-1) 기작성한 명세서 및 신고서상 금액이 불러오기 됩니다.
15-2) 분날할 세액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을, 2천만원 초과인 경우 50프로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15-3) 31. 합계 가 32.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부세액 발생, 31. 합계가 32.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세액 발생입니다.
*환급세액의 경우 33. 납부(환급)할 총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15-4) 환급세액 입금 받을 계좌 은행사와 계좌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환급세액은 통상 신고기한 후 1개월 정도 후 입력해주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16. 신고서 제출
작성된 내용으로 신고서 제출 완료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 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 입니다.
17. 지방소득세 신고
2019년 귀속분 부터 종합소득세의 10% 금액에 해당 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 하여야 합니다.
17-1)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 신고내역 ] 에서 [ 조회하기 ] 클릭하시면 신고 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지방소득세 [ 신고하기 ] 클릭 하면,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17-2) 지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작성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계좌 입력 후 [ 신고 ] 클릭해주시면 지방소득세 신고 완료됩니다.
17-3)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이며, 신고기한은 6월 1일 입니다. (납부기한 8월 31일)
* 환급세액은 통상 신고기한 후 1개월 정도 후 입력해주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