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하여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홈택스( www.hometax.go.kr )
1-1)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혹은 ID/PW 로그인 합니다.
1-2) [ 신고/납부 ] > [ 종합소득세 ] 클릭 하면, 아래와 같은 신고 안내문 / 맞춤형 신고 작성 바로가기 팝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고도움자료 확인
[ 예(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 클릭시 아래와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가 조회됩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자의 기장의무 및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화면 입니다.
2-1 ) 기장의무
장부를 기장한 경우,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습니다. )
2-2 )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추계신고),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 후 금액)을 계산합니다.
2-3 ) 상단의 담당 세무서 조사관 연락처를 통하여 신고 전 신고안내자료에 대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2-4)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를 통하여 2019년 귀속 사업장별 지급받은 수입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3. 신고서 작성
3-1 ) 기본정보 입력
납세자번호의 [ 조회 ] 를 클릭하시면, 아래 와 같이 신고유형 32. 단순경비율 / 기장의무 02. 간편장부대상자 자동 생성됩니다.
기본사항 확인 후 [ 저장 후 다음이동 ] 클릭합니다.
4. 사업장 정보
4-1)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있음 ] 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 조회 ] 클릭하고 [ 등록하기 ] 클릭하면, 사업장소득 명세에 해당 소득이 등록(라인추가) 됩니다.
4-2)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주업종코드 94로 시작), 사업장소득명세의 주업종코드를 입력 후 [ 조회 ] 클릭하고 [ 등록하기 ] 클릭하면, 사업장소득 명세에 해당 소득이 등록(라인추가) 됩니다.
* 주업종코드 및 수입금액은 왼쪽 상단 [ 신고도움 서비스 ]을 통해 아래와 같이 업종코드와 수입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3) 사업장소득 명세의 [ 입력/수정 ] 클릭하시어 수입금액 입력합니다.
* 인적용역사업자(업종코드 94로 시작) 하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요하고, 4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5. 종합소득세 계산
5-1) 사업소득 명세를 입력하시면 단순경비율에 따른 필요경비가 산출되고, (33) 종합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5-2) 본인 인적공제를 (34) 소득공제에 자동 반영되어 있으나, 기본공제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인적공제 명세의 [ 수정 ]을 클릭하여 [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 ] 혹은 대상자 [ 추가입력 ]하실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 상세내역은 소득공제 1. 인적공제(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서 [ 인적공제 명세 도움말 ]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6. 소득/ 세액공제 명세
(43)연금보험료공제 / (44) 개인연금저축공제 / (4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며, 상단 오른쪽의 [ 신고 도움 서비스 ]를 통하여 납입액 확인 가능합니다.
* 납입액이 소득공제금액은 아니며, 공제 가능액을 설명을 확인하시어 공제 금액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7. 가산세액 계산명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소규모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이며, 아래의 산식으로 무기장 가산세 적용 합니다.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1) 2019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2018년) 수입금액이 4,800원 미만인 사업자
3)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8. 총결정세액 및 납부세액 / 환급세액 확인
8-1) (69) 총결정세액은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결정된 세액 입니다.
8-2) (71)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세액의 합계는 이미 납부한(3.3% 공제) 세액입니다.
8-3) (69) 총결정세액이 (71)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이며, 반대로 적은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 입니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 입니다. )
* (72)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마이너스(-) 인 경우, 환급세액 입니다.
8-4) 환급세액 입금 받을 계좌 은행사와 계좌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환급세액은 통상 신고기한 후 1개월 정도 후 입력해주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9. 신고서 제출
작성된 내용으로 신고서 제출 완료 합니다.
10. 지방소득세 신고
2019년 귀속분 부터 종합소득세의 10% 금액에 해당 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 하여야 합니다.
10-1)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 신고내역 ] 에서 [ 조회하기 ] 클릭하시면 신고 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지방소득세 [ 신고하기 ] 클릭 하면,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10-2) 지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작성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계좌 입력 후 [ 신고 ] 클릭해주시면 지방소득세 신고 완료됩니다.
10-3)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이며, 신고기한은 6월 1일 입니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
* 환급세액은 통상 신고기한 후 1개월 정도 후 입력해주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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